법률상담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불쾌감을 주는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항상 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이버모욕?사이버모욕이란인터넷,SNS,게임등사이버상에서이루어진모욕을말해요.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되는 것과 달리 사이버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벌하는 특별법은 없습니다.
공공연히 남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모욕과 단순한 무례함의 구분 모욕죄로 처벌되는 모욕과 어떤 표현인가요? 단순히 예의 없는 표현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겠죠.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2229판결에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로 핀잔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것이 아니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고 해도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기의 판단 사항을 보면 모욕이란 ①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 ②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아요.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팩트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실을 지적하고 욕을 했다면 그 진위에 의해서 형량이 더 중대한 명예 훼손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 됩니다.
예컨대”A가 전과 10범 강력 범죄자이다”고 하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지만. “A는 머리에 뇌가 없는 머리카락도 없이 뇌를 찾고 가출한 “고 하면 모욕이 됩니다.
(대법원은 게임상에서 피해자에 대머리라는 표현을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대머리라는 표현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준다고 사용한 것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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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단순한 무례함의 구분 모욕죄로 처벌받는 모욕이란 어떤 표현일까요? 단순히 예의없는 표현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2229 판결에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판시사항을 보면 모욕이란 ①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②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팩트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실을 지적하고 욕설을 한 것이라면 그 진위에 따라 법정형이 보다 중대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컨대 A씨가 전과 10범의 강력범죄자라고 했다면 사실 적시가 있는 셈인데. “A는 머리에 뇌가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뇌를 찾아 가출했다”고 했다면 모욕이 되는 거죠. (대법원은 게임상에서 피해자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고 사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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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 요건 1. 특정성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은 모욕의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내의 별명으로 향하고 모욕할 때 반드시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셈이 아니라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의 사정과 종합하면서 피해자를 특정 가능하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고소하고 싶은 경우는 별명 외에 개인 신상 정보의 일부를 추가로 밝힌 것이 좋습니다.
2. 공연성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은 모욕의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문자 메시지와 1:1의 귀띔으로 구성된 모욕이 공연히 없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등에서 모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모욕죄는 육개월을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못하지만,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 법의 규정으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라고 씌어 있는데, 이는 범인의 신원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모를 때는 ID와 닉네임 등을 적어 성명 미상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형사 소송 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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