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변호사로 등장해 승소가 불가능하거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승소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짧은 러닝타임에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소송이 시작되면 바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재판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재판 절차가 너무 늦다 싶으면 가끔 본인 사건에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움을 토로하시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그리고 그 중 의료소송의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 연간’에 따르면 소장이 접수되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2.9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의료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한 2년 뒤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나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상대방 또는 제가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도 상고할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1심 판결이 평균 6~12개월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은 한정돼 있는데 소송 건수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거 절차가 있습니다만, 감정 신청입니다.
환자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신체 감정 또는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진료 감정 절차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감정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의료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군요. 이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제시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활용되던 소송법상 제도인데,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이뤄지는 사실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를 말하는데, 이를 한국에 걸맞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하지만 여전히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실행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극적으로 의료소송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의료소송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소송기간도 충분히 고려한 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승소 가능성도 희박하고 소송 실익도 없는 의료소송에 무작정 뛰어들었지만 오랜 시간 스트레스만 받아 얻은 결과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은 의료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에 등록된 의료전문변호사로만 구성된 메디케어법률자문팀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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