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취득세(지방세법) 주요 내용

2020년 5월 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5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6월에는 며칠에서 1억 이상 오른 곳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상태에서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전체가 술렁거리다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7·10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7.10부동산 대책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그 대책 가운데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싣고 싶습니다.

7.10대책은 한마디로 “집이 있는 자는 추가로 집을 사지”입니다.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만 8%, 12%로 높이고 중과하는 거에요는 주택자가 10억원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만으로 8천만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억 2천만원을 부담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3천만원을 납부하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오천 만원, 많게는 9천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취득세에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개정된 취득세의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8.12 지방세법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일인 7.10과 공포 시행한 8.12가 중요한 날입니다.

대책 발표일인 2020년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은 종전대로 적용되고 지방세법 공포 시행일인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사람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구간 즉, 2020년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한 주택이나 분양권은 잔금일과 관계없이 기존 규정인 1~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7.10 이후 매매계약하고 ②구간 즉 2020년8월12일 이후 취득(잔금일)한 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의 내용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입할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비조정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요한 점은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는지 비 조정 지역에 있는가에 의해서 세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상소를 참고하세요 그럼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좀 알아봅시다.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은 1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가구”는 주민 등록 표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족인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소를 바꿔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이가 혼인을 하거나 미혼 30세 미만의 아이가 중위 소득 40%(현 시점에서 약 1개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고별세대로 구성되는 경우는 다른 세대라고 간주합니다.

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과 동일 세대이지만 부모님의 누구 하나에서도 65세 이상이면 주소를 같이 했다고 해도 동거 부양에서 별도 가구와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택 수 산정은 1가구가 보유하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하게 됩니다.

[동일 가구(부부 공동 명의 등)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개로 적용된다]다만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령화 2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만을 합산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후 취득해도 포함되지 않는다)에서는 주택 수 산정시에 합산하는 것은 알산정 제외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특이한 것은 공시 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공시 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중과세율이 아닌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 가격 1억원 이하를 서울에서 찾아보면, 전단은 의외로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찾아보면 전단은 있거든요<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는 분은 최고 부동산까지 전화 주세요 톱 부동산 02-948-6000그리고 상기율을 적용할 때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 지역의 주택을 인수할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때 일정 요건만 되면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훗날 추징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의한 요건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하는 1가구가 그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단,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 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인수했을 경우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은 건물이 완성되어 주택이 됐을 때부터 그 기간을 산정하으므로 참고하세요 그 기간 내에 처분되지 않으면 안 낸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구입자는 취득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조정 지역 내의 공시 가격 3억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 →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12%가 적용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세율입니다.

<2020. 8. 12 이후 ~ 기준>

참고해주세요~ 래미안센터피스 단지내 탑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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