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증여기본공제(손증여세, 조부모증여)

안녕하세요, 미리 읽기 필행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 증여. 증여받지 못한다고 투덜대지 말고 증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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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케이스 어떠세요? ^^ 질문

1.할머니가 손자의 증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기본공제금액을 알려주세요2.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기본공제금액3.가구에 걸쳐 증여할증4.직계존비속가계도 손자의 증손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5.위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손녀에 대한 증여,조부모님께 드리는 증여 역시 재산이 있거나 물려줄 것이 있는 분들은 세금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절약할 수 있다면 소중히 하는 것이 좋을까요?근데 이분… 뭘 맡긴 것처럼 물어보시네요.

srosinger 3997, 처출 Unsplash

전문가의 답변을 볼까요? ^_^ 전문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질문 1,2,4,5)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 가액을 계산하는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샘 46330-1719,1996.07.19)단, 증여 재산 가액이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 그룹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가격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자, 증손은 직계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2천 만원), 며느리는 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 그룹]=>증여세는 수취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1. 배우자:6억원 2. 직계 존속: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2천 만원)3. 직계 비속:5천만원 4. 기타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친척):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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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질문하는 분이 많지만, 같은 케이스를 찾아 답변이 어렵고, 요령을 가르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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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 4, 5)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표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삼46330-1719, 1996.07.19)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그룹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 증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1천만원), 며느리는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그룹]=>증여세는 수취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1. 배우자:6억원 2. 직계존속: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2천만원) 3. 직계비속: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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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케이스를 찾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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