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친족과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재택근무도 증가하면서 친족과 함께 일하는 경향은 점차 늘고 있다.
친족을 고용해 일할 경우 4대 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 보험 처리는?(세 박사)
가족, 친족, 혈족.
#4대보험에서의 친족이란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을 말한다.
친족인지 동거하고 있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친족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1.건강보험, 국민연금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사업장(직장) 가입대상자가 된다.
2.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상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1.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통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비 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원칙적으로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적용하지 않는다.
2. 친척이 사업주와 동거할 경우 임금과 고용 형태의 판단이 어려웠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족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되는 사람임을 명확히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을 적용한다.
3.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보지 않고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의, 적용한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 보험 처리는?(세 박사)
법인 대표이사가 동거하는 친족의 근로자성 유무(행정해석 2007.10.09)동거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질의서상 대표이사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돼 있지 않아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내역확인신고친족이 일용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보수 총액 신고친족이 일용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듬해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총액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 보험 처리는?(세 박사)가족과 함께 일할 때 4대 보험 처리는?(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