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시민권자 F4 거소증과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출입국전문행정사 하문희입니다.

거소증은 동포비자인 F4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경우 부여되는 신분증으로 반드시 국내 체류 중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F4 사증 신청은 재외공관, 국내 출입국 어디서나 가능). 국내 장기체류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거소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지만 신속한 신청과 보완이 없는 접수만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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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 시민권 취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상살하고, 외국인이 된 65세 이상은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되어 국적 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6~7개월 정도 소요되며, 아래 해당자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국적법 제9조 2항)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을 단정할 수 없는 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송환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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