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속변호사상담유언장공증비용이 궁금하다면

유언을 남기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청주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언장 공증 비용을 내고 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려는 피상속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장 공증 비용을 지불해도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청주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언장 공증 비용을 내고 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려는 피상속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장 공증 비용을 지불해도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관련 분쟁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약 30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신의 형제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 부모가 사망하기 몇 달 전 의식이 뚜렷한 상황에서 유언장 공증 비용을 들여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이유로 상속 지분을 자신에게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첫 재판에서 법원은 유언이 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당시 유언장이 유효한 만큼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 지분을 A씨 형제가 A씨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부모가 유언장 공증 비용을 들여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긴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숨진 피상속인이 의식이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 의견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유증할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부모가 유언장 공증 비용을 들여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긴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숨진 피상속인이 의식이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 의견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유증할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작성한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언급한 후 유증을 하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유언공증증서 서류를 읽어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후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서 유언장 공증비용을 지불하고 남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말수가 존재하여 민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공증인이 고인을 대신해 유언장에 서명했다면 이 역시 청주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A씨는 유언장을 쓰기 위해 유언장 공증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인 B씨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b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했는데, 다만 그 장남이 상속등록을 한 뒤 일정 기한 내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각각 상속재산을 지급하고 어머니 ㄷ씨에게는 ㄷ씨가 숨지기 전까지 매월 말에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작성해 ㄱ씨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의를 얻어 A씨의 서명란에 대리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A씨가 숨지고 A씨 장남이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려 하자 C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습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인이 낭독을 하는 것을 들은 뒤 구두로 찬성했고 공증인이 대신 서명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유언 취지의 복수라는 조건과 유언자가 직접 사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A씨 장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A씨가 지불한 유언장 공증 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숨진 A씨가 유언을 남길 당시 부득이 유언공정증서에 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명날인의 경우 유언자의 의견에 따라 기명날인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의를 해 유언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그에게 필기된 서류를 읽어줬고 유언자가 유언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 공증 비용을 들여 유언을 남긴다 하더라도 유언을 남긴 상황이나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언공증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등 조력자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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