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는 등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청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의 일부 수정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이나 #하청표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의무, #납품대금연동, #제조위탁, #건설위탁, #하청, #하청법위반, #하청벌점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하청법전문변호사 임상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하청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청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의 일부 수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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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청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1. 공통(18의 재고·개정 업종)규정 ① 기술 자료 제공시의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하도급 법 제12조의 3 제3항), 대금 조정 협의 신청 사유로 추가된 사항(하도급 법 제16조의 2 제1항)등 최근의 하청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 수급 사업자의 하청 대금 조정 신청 사유로 신설된 내용인 “당초 전망보다 공급 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 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공급 원가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② 상생 협력 법 등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 대금 연동 제도를 반영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③ 수급 사업자가 작업 중에 중대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작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분쟁 예방 때문에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④ 하도급 대금의 지불 지연시에 지불해야 할 지연 이자율에 대해서 하청 법상의 지연 이자율과 약정 이율이 다른 경우에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규 업종 제정 표준 계약서의 특징적 내용<파스타 제조업>① 목적물 납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 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될 경우, 하청 사업자의 책임 경감 등에 대해서 규정 ◇ 원사 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급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및 관리 비용을 원사 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②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목적물 납품 날로부터 10일 경과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명시(원사 업자가 검사를 지연 하고 납품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했을 때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근거를 제공 ③ 원사 업자가 납품 날로부터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지연 이자를 가하고 지급하는 것을 명시<종이 가공업>①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부당 반품을 금지하고 부당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 수급 사업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 사업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 사업자를 원사 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② 하청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에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춘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불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해제·해약하도록 ③ 계약 체결 후에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한 경우에 그 감액된 금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그 지불을 지연한 경우에 하청 법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
② 선박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품질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③ 원사업자가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구매확인서 발급요건 추가<해양플랜트업종>①계약서 표지기재사항 중 계약금액 세부항목으로 노무비 추가
② 모(母)사업자·하청사업자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해 업무상 비밀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호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명시◇다만,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③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에 관하여 해당 사유를 추가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을 구체화 내용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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